제7-33조(인가)
①인가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금융위는 인가 신청내용(조건부로 예비인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09. 12. 29.>
④신청인은 인가일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당시 이행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