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보고)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임원을 선임할 때7일이내
2.매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의 예산(변경사항도 포함)사업연도개시전
3.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제9-1조(보고)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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