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6조 (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6조(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보험회사는 실제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76조의2(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하여는
제7-7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27.>
[본조신설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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