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0조(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당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보험계약자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
제7-40조(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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