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영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영 별표4 제1호가목1), 2) 및 5)세목과 제3호가목1)ㆍ2)세목의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4-5조의2(보험협회 규약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법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신설 2019. 1. 1.>
9.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여부<신설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