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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3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37조 ·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7조(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삭제 2014. 12. 31.>
2.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법ㆍ상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제7-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7-3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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