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7조(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삭제 2014. 12. 31.>
2.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법ㆍ상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제7-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7-3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37조(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것
제7-3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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