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특정변호사ㆍ병원ㆍ정비공장 등을 소개ㆍ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불필요한 소송ㆍ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ㆍ주선ㆍ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