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5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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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은 외국보험회사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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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외국보험회사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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