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삭제 2024. 7. 29.>
②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