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①<삭제 2019. 12. 18.>
②겸영ㆍ부수업무 및 보험업의 손익에 관한 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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