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9조 (예비인가의 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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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금융위는 예비인가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③금융위는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제7-29조 제2항의 규정은 인가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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