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금융위는 예비인가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③금융위는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제7-29조 제2항의 규정은 인가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