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2조(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감독원장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
①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구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 기존에 작성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기초서류 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보험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
2.해당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법
제7-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위원회의 심의.<신설 2026. 1. 16.>
제7-72조의2(상품위원회)
①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②위원회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6. 1. 16.>
1.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관한 사항
4.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④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⑤보험회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1.위원장은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3.준법감시인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