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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72조 ·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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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2조(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감독원장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구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 기존에 작성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기초서류 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보험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
2.해당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법

제7-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위원회의 심의.<신설 2026. 1. 16.>

제7-72조의2(상품위원회)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위원회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6. 1. 16.>
1.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관한 사항
4.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보험회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1.위원장은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3.준법감시인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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