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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7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7조 ·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7조(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최저 보험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순보험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77조의2(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경험손해율 또는 경험위험도의 변동 등으로 향후 위험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약관 또는 요율체계의 변경 등이 있거나 새로운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3.법령의 개정 또는 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험요율은 약관내용에 부합되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보험료가 적용되도록 보험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요율산정은 순보험료법과 손해율법 중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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