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개정 2012. 2. 28.>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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