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6조(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27.>
2.보험회사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제7-36조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6조(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7-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27.>
제7-36조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