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삭제 <2016. 4. 1.>
제4-8조의2(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 24]
제4-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삭제 <2016. 4. 1.>
제4-8조의2(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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