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②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을 말한다)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③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개정 2011. 3. 22.>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ㆍ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