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31조 (예비인가의 결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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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인가신청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1조(예비인가의 결정 등)

①예비인가신청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예비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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