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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6-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9조 ·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ㆍ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ㆍ계약자지분조정ㆍ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ㆍ이익잉여금ㆍ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개정 2019. 12. 10., 2022. 12. 21.>
포괄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포괄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ㆍ투자손익ㆍ영업손익ㆍ영업외손익ㆍ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ㆍ법인세비용ㆍ당기순손익ㆍ기타포괄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제6-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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