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4조(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인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74조,
제7-74조(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인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
제7-74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