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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7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4조 · 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4조(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인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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