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①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은 포함하고,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주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개정 2004. 3. 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배당은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제6-13조의2(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①영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에서
제6-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04. 3. 31. 2010. 4. 1.>
④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원천을 감안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4. 1. 31.>
⑤생명보험회사는 당해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삭제 2010. 4. 1.>
⑧제2항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 지급시까지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회계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개정 2010. 4. 1.>
⑨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ㆍ납입할 보험료와 상계ㆍ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방법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13조와
제6-13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