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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7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8조 ·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중에 보험요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사고발생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5.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위험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할 것.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할 것
4.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할 것
5.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것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경험손해율의 변동
2.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보험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등
4.법령 개정, 행정조치, 보증기금의 변경 등 그 밖의 보험외적 환경변화
<삭제, 2016. 4. 1.>

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현행 요율 및 제도수준으로 전환(On-Level)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1항에서 전환된 통계자료 중 대인담보는 손해액 진전계수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진전추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통계자료를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의 예상실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각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구분은 통계적으로 위험도차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간 상대도 산출은 다변량에 의한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변량 산출이 곤란하거나 단변량 분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율상대도를 산출하는 경우 변경전의 총 보험료 수준으로 기본요율을 조정(Off-Balance correc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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