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3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4-13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①영 별표 5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영 별표 5 제1호마목의 규정에서 "종합보험"이란 개인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성종합보험과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말한다.<개정 2016. 12. 29.>
③영 별표 5 제1호바목의 규정에서 "신용손해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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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제4-13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제4-15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제4-16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제4-17조 · 보험중개사의 겸업제4-18조 ·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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