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 (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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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13조의2(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 보험회사가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법

제5-13조의2(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 보험회사가 법

제5-13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

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1.제5-13조의5(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 업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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