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8조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제4-48조(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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