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8조(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