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서류 및 장부비치)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정관
2.임직원 명부
3.기관의사에 관한 서류
4.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자산 및 부채대장
제9-2조(서류 및 장부비치)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