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2조 (서류 및 장부비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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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서류 및 장부비치)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정관
2.임직원 명부
3.기관의사에 관한 서류
4.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자산 및 부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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