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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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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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4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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