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송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5.]
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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