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결산)
①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법
제6-7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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