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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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9-5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9-5조의3(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 법

제9-5조의4(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①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법

제9-5조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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