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조(모집질서확립)
①보험회사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ㆍ보수ㆍ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한다.
③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⑤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31조의2(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법
제4-31조의3 삭제 <2011. 1. 24>
제4-31조의4 삭제 <2012. 2. 28>
제4-31조의5(외화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