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4-6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간단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5. 10. 28.>
④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제4-6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간단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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