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및 점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 2022. 12. 21.>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사업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공인회계사법」
제6-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③보험회사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