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등)
①재공제(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업무로서 재재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재공제에 따른 손익을 재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개정 2022. 12. 21.>
②보험회사는 재공제와 관련하여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에 보험취득현금흐름 등 모집실적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거나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