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5-2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22조 ·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2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