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5조 (재평가자산)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재평가자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