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6조부터
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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