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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9-18조 · 손해사정사의 의무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손해사정사는 법

제9-18조의2(손해사정교육협의회)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영

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을 말한다.
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삭제 2024. 7. 29.>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2024. 7. 29.>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ㆍ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31., 2024. 1. 31.>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개정 2004. 3. 31.>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1.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등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개정 2024. 1. 31.>
3.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신설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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