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위험관리체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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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①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보험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영

제7-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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