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위험관리체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①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보험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영
제7-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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