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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 위험관리체제 등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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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보험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영

제7-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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