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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7조 · 광고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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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광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1.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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