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광고)
①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②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1.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③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⑤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