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4조 (허가신청 및 심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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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허가신청 및 심사 등)

①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 신청 내용(조건부로 예비허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09. 12. 29.>
③금융위는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개정 2008. 4. 7>
④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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