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8조 (사이버몰의 설치ㆍ운영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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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2.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청약시 유의사항
3.청약철회,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4.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6.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7.삭제 <2009. 12. 29.>
②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그 거래의 안정성과 보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38조의2 삭제 <20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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