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5조 (서류의 보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서류의 보완 등)
①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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