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①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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