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5. 6. 15., 2009. 12. 29.>
②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