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5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환거래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5-25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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