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개정 2008. 4. 7.>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