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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2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21조 ·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개정 2008. 4. 7.>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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