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5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 ·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삭제 2019. 12. 18.>
3.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보험금액ㆍ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