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9조(유동성위험관리)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5-19조 및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다만,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매 위반시마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5-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1.제2항제1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제2항제2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4. 7>
⑤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