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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1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 · 경영개선요구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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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8조(경영개선요구)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점포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임원진 교체 요구
3.보험업의 일부정지
4.인력 및 조직의 축소
5.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자회사의 정리
8.재보험처리

9.

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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